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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] 정부 "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은 제외" / YTN

2018-12-24 73 Dailymotion

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판단하려면 월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보면 되는데요. <br /> <br />이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놓고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일한 근로시간으로만 나눌 건지,근로시간 외에 유급 주휴 시간도 포함할 건지. 이를 놓고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격론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유급 주휴 8시간까지 포함하면 임금을 더 올려야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인데요. <br /> <br />오늘 국무회의의 결정 내용,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발표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갑 / 고용노동부 장관] <br />제가 국무회의가 아직 종료되지는 않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조금 먼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 수당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동 수정안은 금일 재입법 예고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전환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 또는 약정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월급제 근로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 환산 방식을 규정하는 현행 최저임금 법령에서는 월급을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이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적용되어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적용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.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2411550134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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